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과 필기도구(연필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3. 고사장에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정행위 적발자는 우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으며, 그 대상자는 현장적발자, 사후적발자, 대리응시자 및 부정행위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응시자가 해당됩니다.
5. 응시자의 시험점수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시 연기/환불
1.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시험응시 취소 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7일전까지 「시험응시 연기 및 환불 신청서」 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연기는 1회에 한합니다. 단, 시험 당일 부득이한 사정(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응시 연기 및 환불 신청서」 와 함께 시험일 기준으로 7일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응시 취소 및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7일이 경과해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경우는 시험에 응시한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