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자격인증

자격전환

ISO 14001 : 2004

1996년판 ISO 14000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2004년판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규격 전환을 하지 않고 신 규격으로 심사를 수행한 경우 당해 심사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심사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전환 대상자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심사원)
  •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수료자(필기시험 합격 후 미자격인증자 포함)

규격 전환에 관한 기준

ISO 14001:2004 규격으로의 자격 전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전환 기준 및 전환신청서 다운로드 비고
ISO 9001:2000 규격 전환 규칙 (KAR-C-310) 규칙 바로가기 pdf
ISO 9001:2000 규격 전환 신청서 서식 (KAR-C-310-1) 서식 바로가기 hwp

전환 요건

1996년판 ISO 14000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이 2004년판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004년판 ISO 14000 규격에 대한 전환교육 과정(이하 ‘전환교육’이라 함)을 3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6시간 이상 2004년판 ISO 14000 규격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004년판 규격에 대한 전환교육(이하 ‘전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인정원(KAB)에서 정한「ISO 14001 규격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 자격 전환지침」(한국인정원 공고 2005-05호) 에 따라 한국인정원(KAB)에서 인정한 연수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환교육 이외의 방법으로 신규격에 대해 학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학습 내용(참고자료 목록 및 일정표 포함), ②주요내용 요약문 및 ③개정된 규격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 신청 방법

2004년판 ISO 14000 규격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에는, 「ISO 14001:2004 (KS A 14001:2004) 규격 전환 신청서」(KAR-C-320-1)와 함께 전환교육 수료증(사본)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 전환 수수료

항목 수수료 비고
자격전환 신청 30,000원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검증심사원) 등록 및 자격갱신 신청 시 개정표준으로 자격전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자격전환 신청비 면제함
유료 발급(종이 인쇄본)
자격인증서
- 국문 / 영문 -
10,000원 전자파일 자격인증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발급 수수료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