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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자격인증

자격전환

K-OHSMS 18001 : 2007

2001년판 K-OHSMS 18001:2001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2007년판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규격 전환을 하지 않고 신 규격으로 심사를 수행한 경우 당해 심사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심사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전환 대상자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심사원)
  2.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수료자(자격시험 합격 후 심사원보 미신청자 포함)

규격 전환에 관한 기준

K-OHSMS 18001:2007 규격으로의 자격 전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전환 기준 및 전환신청서 다운로드 비고
ISO 9001:2000 규격 전환 규칙 (KAR-C-310) 규칙 바로가기 pdf
ISO 9001:2000 규격 전환 신청서 서식 (KAR-C-310-1) 서식 바로가기 hwp

전환 요건

  • 2007년판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2007년판 규격에 대한 전환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 2007년판 규격에 대한 전환교육(이하‘전환교육’이라 한다)은 본원에서 정한 K-OHSMS 18001:2007 전환 기본교육 과정 기준에 따라 본원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되는 과정을 말한다.
  • 예외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수강대상자는 자체 인증심사원으로 국한한다. 이 경우 자체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의 상근 임직원(정규직)과 인증기관과 계약에 의해 고용되고 있는 비상근 심사원(비정규직)을 말한다.
  • 인증기관에서 2007년판 규격에 의한 전환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에 대한 자격인증서는(등록증)당해 인증기관이 K-OHSMS 18001:2007 전환심사를 받아 인정받은 후부터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전환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기술개발활동 시간(6시간)으로 인정한다.

전환 신청 방법

2007년판 규격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에는, 「K-OHSMS 18001:2007) 규격 전환 자격인증서 발급 신청서」(KAR-C-360-1)와 함께 전환교육 수료증(사본) 및 교육프로그램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전환 수수료

항목 수수료 비고
자격전환 신청 30,000원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검증심사원) 등록 및 자격갱신 신청 시 개정표준으로 자격전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자격전환 신청비 면제함
유료 발급(종이 인쇄본)
자격인증서
- 국문 / 영문 -
10,000원 전자파일 자격인증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발급 수수료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