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
2001년판 K-OHSMS 18001:2001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2007년판 규격에 의한 인증심사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규격 전환을 하지 않고 신 규격으로 심사를 수행한 경우 당해 심사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심사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HSMS 18001:2007 규격으로의 자격 전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전환 기준 및 전환신청서 | 다운로드 | 비고 |
|---|---|---|
| ISO 9001:2000 규격 전환 규칙 (KAR-C-310) | 규칙 바로가기 | |
| ISO 9001:2000 규격 전환 신청서 서식 (KAR-C-310-1) | 서식 바로가기 | hwp |
2007년판 규격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에는, 「K-OHSMS 18001:2007) 규격 전환 자격인증서 발급 신청서」(KAR-C-360-1)와 함께 전환교육 수료증(사본) 및 교육프로그램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목 | 수수료 | 비고 |
|---|---|---|
| 자격전환 신청 | 30,000원 |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검증심사원) 등록 및 자격갱신 신청 시 개정표준으로 자격전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자격전환 신청비 면제함 |
| 유료 발급(종이 인쇄본) 자격인증서 - 국문 / 영문 - |
10,000원 | 전자파일 자격인증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발급 수수료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