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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자격인증

자격갱신

심사원 자격갱신 요건

요건 내용
기술개발활동 경력
기술개발시간 인정범위
15시간 이상(1회/건당 최대24시간, 1일 8시간)
온라인 교육 과정은 15시간 중 20%(3시간) 인정
자격갱신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의 경력 인정

제출 서류

  1. 합격증 갱신신청서(KAR-C-300-11)
  2. 기술개발활동 입증서류
    • 기술개발활동 실적[총괄](KAR-C-300-5)
    • 교육 수료증(참석자 출석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교육일정표/프로그램(수료증에 교육이수시간 및 프로그램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신청 방법

  1.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2회 공고(www.kar.re.kr > 3.자격인증공고 확인)
  2. 방법
    • 이메일 접수 : kar0156@kar.re.kr
    • 우편 접수 : (153-786)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110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 밸리)
  3. 신청비 : 3만원-입금계좌: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합격증 유효기간 안내

합격증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합격증 갱신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합격증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3년의 유효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일로부터 총 6년 이내에 심사원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합격일로부터 6년이 경 과될 경우 합격증은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