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필기시험

응시신청

응시 연기/환불

  1. 1.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시험응시 취소 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7일전까지 「시험응시 연기 및 환불 신청서」 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2. 2. 연기는 1회에 한합니다.
       단, 시험 당일 부득이한 사정(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응시 연기 및 환불 신청서」 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응시 취소 및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3. 접수된 응시료는 타인명의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시험응시 연기 또는 취소/환불 다운로드 비고
시험응시 및 연기환불신청서(KAR-E-100-2) 첨부파일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