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전환
KS I 7001 & 7002
자격 전환 대상자
- KS I 7001 & 7002:2011 필기시험 합격자
- KS I 7001 & 7002:2011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자격전환 요건 (자격전환 규칙[KAR-C-701])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 교육 수료 방법
- 연수기관/교육기관 교육 수료
- 인증기관 교육 수료
- 자가 학습
- 자격전환 교육 이외의 방법으로 신표준으로 자격전환하기 위해서는 KS I 7001 & 7002: 2018 신표준에 대해 총7시간의 자가학습을 실시한 "자가학습 보고서"(학습일자, 학습시간, 주요내용, 소감문으로 구성)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자격전환 신청 제출 서류
- KS I 7001 & 7002(KAR-C-712-1) 자격전환 신청서[첨부 참조]
- 교육 수료자의 경우, 교육 수료증 및 교육 프로그램 제출
신청 방법
-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2회 공고(www.kar.re.kr > 3.자격인증공고 확인)
- 방법
- 이메일 접수 : kar0156@kar.re.kr
- 우편 접수 : (153-786)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110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 밸리)
- 자격전환 신청 수수료 [입금처 :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 항목 |
수수료 |
비고 |
| 자격전환 신청 |
30,000원 |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검증심사원) 등록 및 자격갱신 신청 시 개정표준으로 자격전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자격전환 신청비 면제함 |
유료 발급(종이 인쇄본) 자격인증서 - 국문 / 영문 - |
10,000원 |
전자파일 자격인증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발급 수수료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주] 자격 갱신시 신규 표준으로 자격전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