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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인증제도

불만 및 이의

심사원 자격인증제도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격인증기준, 자격인증 절차 등 자격인증제도 운영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불만족 사항을 서면으로 불만 또는 의의 신청을 하시면 본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객관성 확인을 통해 접수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및 이의제기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