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
심사원 자격인증에 관련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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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 특별과정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부족한 심사원보 신청 예정자를 위한 교육 | 본원(KAR)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비정기 교육 |
기술개발활동 인정 과정 | 심사원 자격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 심사원 컨퍼런스/연찬회 등 본원에서 인정하는 교육 |
보수교육 | 합격자 및 심사원보의 기술개발 시간 15시간 인정 받을 수 있는 교육 | 연 1회 개최 2일간 교육 |
ISO 경영시스템 심사원의 능력 개발과 친목,교류증진을 위한 심사원 컨퍼런스(연찬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연찬회)는 심사원들이 ISO 경영시스템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심사기법의 배양은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모하고 있는 ISO 인증제도의 국제적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과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되는 심사원들의 산지식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찬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KAR-QMAC-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KAR-EMAC-01)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KAR-HSAC-0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개발활동” 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어, 바쁜 심사일정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활동이 여의치 못한 심사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종전에 2박 3일로 개최되어왔던, 심사원연찬회가 2005년 부터는 “심사원 컨퍼런스” 란 이름으로 바뀌어 개최됩니다.
심사원 컨퍼런스(연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026-3737)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이므로, 본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이므로, 본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자격 유효기간(3년간) 내에 45시간 이상의 기술개발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술개발활동으로 인정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교육이 다양하므로, 기술개발활동 인정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026-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