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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Korea Auditor Registration

심사원보 자격갱신

KAB 심사원보 및 합격자 KAR자격으로의 전환안내

2005.7.1 이전,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심사원보 및 합격자는 신규격인 ISO17024: 2003에 따라 본원의 심사원보 및 합격자로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당초에는 인증심사원자격인증 기준에 따라 2008.6.30까지 전환해야 하는데 자격인증위원회의 의결로 2009.6.30로 1년의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7.1 이전,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심사원보 및 합격자는 2009.6.30까지 본원의 심사원보 및 합격자로 자격전환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정원 등록 합격자 및 심사원보 자격갱신기간 1년 연장 안내

1. 개정내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심사원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이 시행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증 유효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또한,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자격유효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경영시스템별(QMS, EMS, K-OHSMS, ISMS)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부속서 3]

2. 개정취지
   2005.7.1 이전, 한국인정원에 등록되었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심사원보에 대한 자격유효기간을 2008.6.30까지로 정하였던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부속서3] 을 2009.6.30까지로 1년
   유예하여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시간 15시간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자격갱신에 대한 사항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1년간 연장하여 자격갱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인증위원회 에서 결정하였습니다.

3. 자격갱신 기간 1년 연장 적용 시
   본 기준 기간연장 갱신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합격 자 및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표3]에 의거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자격이 정지되며(자격취소가 아님)
   자격정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2년 7월 1일부로 자격이 취소됨 을 공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격취소 이전의 자격정지 기간에도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1] KAB 심사원보가 2008년도에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한 경우는 2009년도 연자격유지비로 대체 됩니다.
[주2] 자격갱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FAQ를 참조하거나 홈페이지 우측 상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원보 자격갱신 사유

적용기준(심사원보 자격의 적격성 유지)

1) ISO 17024:2003(적합성 평가-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기준
2)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한국인정원, KAB-R-31)

(1) 인증받은 자의 자격갱신 기준

  • 6.5 재인증
  • 6.5.1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지속적으로 최신화 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격성 규격 및 기타 관련문서에 따라 재인증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6.5.2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유지를 위한 절차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인증 활동의 내용 및 횟수를 포함한 조건들은 프로그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들은 인증받은자의 지속적인 적격성을 확인하는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이 기준으로 자격인증 받은 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격유효기간이 설정 되었습니다. [IPC-국제자격인증기관협의회 가입국은 자격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2) 인증받은 자의 사후관리 기준

  • 6.4 사후관리
  • 6.4.1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그램의 관련 조항에 대한 인증받은 자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선행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하여야 한다.
  • 6.4.2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유지 절차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후관리 활동의 내용 및 횟수를 포함한 조건들은 프로그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들은 인증받은 자의 지속적인 적격성을 확인하는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이 기준으로 자격인증 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원보 : 기술개발시간 15시간 이수(심사원보는 심사를 할 수 없어 기술개발시 간만 이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의 IRCA, RABQSA 심사원보는 심사를 할 수 있어 심사경력 5건과 기술개발시간 45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원/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 : 심사경력 2건과 기술개발시간 45시간
- 외국의 IRCA, RABQSA는 심사경력 5건과 기술개발시간 45시간입니다.

적용사유

  • 1) 적정수준 적격성 유지
       심사원보가 심사원 자격을 획득하려면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심사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적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적격성에 문제점 대두
       일부 심사원보의 경우 자격증만 보유하고 아무런 관리나 추가적인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아 심사원보 자격의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심사원보에 대해서도 자격의 유효기간(3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기술개발 활동(3년 15시간)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리기능 강화로 심사원보에 대해 연자격 유지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격만료기간 적용시의 자격관리

  • 1) 자격만료기간 : 2008년 6월 30일까지
    • 2005년 7월 1일 이전에 KAB으로부터 자격인증 받은 모든 분야의 심사원보
    • 분야별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부속서 3, 부칙 3*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자격유효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2005.7.1 이후 본원에서 인증하는 심사원보는 자격유효기간이 인증일로부터 3년이 설정되어 자격인증서가 발행되고 있음.
    • 분야별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7.1.1
    •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자격인증받은 날을 기준하여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7.3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3) 자격취소 : 자격유효기간 경과로 자격정지 된 상태에서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취소 됨.
       *분야별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7.4.1* (2)

연자격유지비 (₩60,000원) 책정 사유

KAB 발행 인증서의 자격유효기간(2008.6.30) 설정 과정

  • 1) 한국인정원으로부터 2005년 7월 1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 2) 본원(KAR)은 ISO 17024(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의 기준에 따라 심사원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 3) 한국인정원에서 인증한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ISO 17024 및 한국인정원의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에 의거 자격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4) 본원 업무 시점인 2005년 7월 1일을 기준하여 기존의 심사원들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자격유효기간 3년을 설정하였습니다.[분야별 경영시스템 자격인증기준 7.1.2]
       따라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한국인정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심사원보와 합격자에 대해서 한국인정원과 협의하여 자격유효기간 3년인 2008년 6월 30일로 자격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심사원 이상자들과 동일하게 연자격유지 기준과 자격갱신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분야별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7.1.2*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은 자격유지를 위한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심사원 자격인증기관간 연자격유지비 비교

구분 KAR IRCA(영국) RABQSA(호주)
심사원보 60,000원 £80 (146,576원) $164,00 (196,000원)
심사원 120,000원 £116 (212,535원) $242.00 (290,000원)
선임/검증심사원 150,000원 £126 (230,857원) $251.00 (300,000원)
  • IRCA 및 RABQSA는 자격갱신시 갱신신청비가 별도로 부과되나 KAR은 연자격유지비 납부자에 대해서는 자격갱신 신청비가 없습니다.

수수료(₩60,000원)의 적정성

  • 1) 심사원보에 대한 연자격 유지비는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외국 자격인증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자격인증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60,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 2) 또한, ‘05년도에 결정하고 ’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유지비 부담에 대한 유예기간도 충분하였습니다.
  • 3) 심사원 등록업무는 국가별로 1개 기관 정도고 민간기관에서 운영함. 타 국가의 심사원등록기관간 연자격 유지비를 비교해 보더라도 KAR의 수수료는 외국 심사원등록기관의 50%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심사원보에 대한 관리 강화

  • (1) 신청서 작성
       본원 홈페이지의 자격인증신청/서식(노트북 그림)에서 [인증심사원자격인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송부하고 연자격유지비 \60,000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 (2) 자격인증서(구본), 기술개발경력인정시간 수료증 및 프로그램 첨부
  • (3) 연자격유지비(₩60,000원) 납부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한국심사자격인증원)

기술개발경력시간(15시간) 이수 안내

본원은 자격갱신 요건으로 심사경력 없이 기술개발시간 이수만 요구하고 있어 기술개발시간은 심사원 적격성 관리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 1) 기술개발경력시간 제도 취지
       (1) 심사원으로서 ISO 인증제도에 대한 적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심사원으로서 심사기법 및 심사능력, 심사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해야만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품질심사원은 품질분야, 환경심사원은 환경분야, 안전보건 심사원은 안전보건 분야, 식품안전심사원은 식품안전, 정보보안심사원은 정보보안 분야 등 심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해야만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자격분야 이외의 타 경영시스템 분야의 기술개발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 기업에서 실시하는 사내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증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개교육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외국의 자격인증기관들은 자격갱신 기준으로 심사경력(최초 또는 갱신심사 5회)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술개발시간 45시간에 대해서는 사내교육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본원은 심사원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심사경력(최초 또는 갱신심사 2회)을 절반으로 줄여서 제출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시간 45시간에 대해서는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내교육 및 인증기관의 운영관련 공지사항등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원보에게도 사내교육 등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 2) 심사원보 보수교육 개최(연1회)
       (1) 매년 6월 개최
          기업에 소속된 심사원들은 ISO 인증제도와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일수록 교육의 기회가 적어 본원에서 기술개발경력시간 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교육 과정을 연2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4월 중순과 12월 중순에 개최되며 금요일과 토요일 개최합니다.
       (2) 2개 이상의 자격에도 인정
          특히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심사원보들은 한번의 보수교육으로 2개 이상의 자격에 다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잘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원 이상자들도 심사원컨퍼런스로 2개이상 인정됨)
       (3) 갱신일자 도래자에게 교육기회 제공
          보수교육의 교육 과정은 품질,환경, 안전보건, 정보보안,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ISO인증제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종합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시간 경력이 없어 자격갱신을 하기가 곤란한 심사원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많은 참가 바랍니다.
  • 3)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비는 2일과정시 통상적으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가급적 실비로 하여 18만원으로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4) 심사원보 자격갱신 신청
       (1) 심사원보 자격갱신 신청서류
          본원 홈페이지의 자격인증신청/서식(노트북 그림)에서 [인증심사원자격인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기술개발경력시간 수료증 및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고
          연자격유지비 ₩60,000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한국심사자격인증원)
          ☞ 보수교육 수료자는 수료시 교육장에서 [인증심사원자격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 자격인증서와 ID카드 발송
          자격갱신 후 기술개발시간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서 심의후 심사원보별로 인증공고가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공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자격인증서와 ID카드가 발송됩니다.

연자격유지 신청 안내

  • (1)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연자격유지 신청시 최근 주소, 휴대폰, 이메일 등 최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2) 2개의 자격도 동시에 신청됩니다.
       단 한번의 클릭으로 2개 이상의 자격분야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단 연자격유지비는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3) 연자격유지비는 매년 1월2일~1월30일까지 납부하되 사정이 있어 연중 어느 때나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단 연자격유지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어떠한 자격관련 신청과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연(年)자격유지 신청방법 안내

Step 1. 납부현황 조회

  • KAR 인터넷 홈페이지(www.kar.re.kr) → 회원가입→ My Page 자격현황에서 납부여부 확인

※ 연자격유지 신청 전, 반드시 연자격유지비 납부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자격유지비 미납분이 있을 경우, 올해 신청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Step 2. 연자격유지비 납부

  • ※ 입금처 :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 입금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 인증기관에서 납부할 경우는 심사원 성명 및 인증기관 약자 기재 요망

Step 3. 연자격유지 신청

  • - 온라인 신청 방법 :
       KAR 인터넷 홈페이지(www.kar.re.kr) → 연자격유지 신청(지구본그림 아래 클립보드 그림 → 온라인 신청)
       ※ 입금인란에 실제 입금자 성명 정확히 기재 요망
  • - 우편/방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용)
       심사원 연자격 유지 신청서(KAR-C-300-9)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우편송부 또는 방문신청
       ※ 접수처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153-78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1102호 (가산동, 우림라온스 밸리)

※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였더라도 연자격유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자 확인 불가로 미납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연자격유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연자격유지 신청 결과 확인

  • KAR 인터넷 홈페이지(www.kar.re.kr) → 연자격유지 신청 → 접수결과 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접수결과 조회는 신청서와 입금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후 2~3일 경과 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