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시간 인정범위
인정 원칙
QMS분야는 품질관련 교육, EMS는 환경관련 교육, OHSMS은 안전보건관련 교육, ISMS는 정보보안관련 교육에 대한 수료증(수료증이 없으면 참석자명단)과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 범위
* QMS 관련 해당되는 교육
- 1) 개별교육 과정 및 공개교육과정(연수기관/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시)
품질관리 / 싱글PPM / 6시그마/ TPS(도요타생산방식) / TPM / SPC(통계적공정관리)/ 통계적기법 / 고객평가기법 / 성과지표관리(BSC/KPI) / QFD(품질기능전개)/CSF / FMEA / MBO / JIS / CRM 등
- 2) 심사원 컨퍼런스 (24시간)/ KAR 보수교육(15시간)
- 3) QMS 관련 경영시스템 인정분야
TS 16949 / ISO 22000 / HACCP / TL 9000 / AS 9100 / ISO 13485 / ISO 17025
- 4)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
단, 인증기관 마케팅방향, 사업계획, 공지사항, 산행시간, 신년 인사, 보고사항, 중식, 휴식시간, 기관행정업무관련 등 제외
- 5) 기타: 이외의 인정부분[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7.2 자격갱신 요건] 참조
* EMS 관련 해당되는 교육
- 1) 개별교육 과정 및 공개교육과정(연수기관/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시)
환경성과평가 / 전과정평가(LCA) / 환경경영성과지표관리 / 운영성과지표관리 / 녹색경영 / 환경마크 / 기후변화협약 / 폐기물관리 / 환경법규 / 환경측면파악 / 환경영향평가 /
친환경제품 / REACH / RoHS / ELV / IPP / EuP / WEEE / CDM&GHG /배출 및 방지시설 / 오염예방 등
- 2) 심사원 컨퍼런스 (24시간)/ KAR 보수교육(15시간)
- 3)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
단, 인증기관 마케팅방향, 사업계획, 공지사항, 산행시간, 신년 인사, 보고사항, 중식, 휴식시간, 기간행정업무관련 등 제외
- 4) 기타 : 이외의 인정부분[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7.2 자격갱신 요건] 참조
* OHSMS 관련 해당되는 교육
- 1) 개별교육 과정 및 공개교육과정(연수기관/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시)
안전보건법규 / 안전보건협약 / ILO지침 / 산업안전관리비계상 / MSDS 관리 / 안전검사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 유해위험방지 / 안전보건계획 / 위험성평가/
안전성검토(SR) / 예비위험분석(PHA) / 위험과운전분석(HAZOP) / 이상위험도분석(FMECA) / 결과분석(FTA,ETA) / 원인결과분석(CCA) / 비상대비 및 대응 / 개인보호구 /
안전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2) 심사원 컨퍼런스 (24시간)/ KAR 보수교육(15시간)
- 3)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
단, 인증기관 마케팅방향, 사업계획, 공지사항, 산행시간, 신년 인사, 보고사항, 중식, 휴식시간, 기간행정업무관련 등 제외
- 4) 기타: 이외의 인정부분[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7.2 자격갱신 요건] 참조
* ISMS 관련 해당되는 교육
-
1) 개별교육 과정 및 공개교육과정(연수기관/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시)
정보통신 / 정보관리 / 전자계산조직응용 / 정보처리 / 통신선로 / 사무자동화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보호전문가 / 정보시스템감리사 / 국제공인정보시스템전문가 /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정보보안 위험분석
- 2) 심사원 컨퍼런스 (24시간)/ KAR 보수교육(15시간)
- 3)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
단, 인증기관 마케팅방향, 사업계획, 공지사항, 산행시간, 신년 인사, 보고사항, 중식, 휴식시간, 기간행정업무관련 등 제외
- 4) 기타 : 이 외의 인정부분[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7.2 자격갱신 요건] 참조
* FSMS 관련 해당되는 교육
- 1) 개별교육 과정 및 공개교육과정(연수기관/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시)
HACCP 교육수료 또는 강의경력,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식품안전 관련분야 학위 및/또는 자격증 취득, FSMS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강사 활동, FSMS와 관련된 서적(일반판매용)의 저술, FSMS 인증제도 또는 자격인증제도 관련 회의 참석, FSMS 인증심사원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정부에서 발주하는
FSMS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참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FSMS 관련 세미나 및 교육 참석 등
- 2) 심사원 컨퍼런스 (24시간)/ KAR 보수교육(15시간)
- 3) FSMS 관련 경영시스템 인정분야
FSSC 22000
- 4)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
단, 인증기관 마케팅방향, 사업계획, 공지사항, 산행시간, 신년 인사, 보고사항, 중식, 휴식시간, 기관행정업무관련 등 제외
- 5) 기타 : 이외의 인정부분[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7.2 자격갱신 요건] 참조
* EnMS 관련 해당되는 교육
- 1) 개별교육 과정 및 공개 교육과정(연수기관/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시) 에너지기술 및 경영, 에너지관련 설비.시설의 관리 및 운영, 국내 에너지법규 및 국제 에너지 협약의 연구,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및 운영,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표준화, 온실가스 검증 관련 업무 에너지 진단 및 열사용 기자재 검사 관련 업무 기타 에너지 관련업무
- 2) 심사원 컨퍼런스 (24시간)/ KAR 보수교육(15시간)
- 3) EnMS 관련 경영시스템 인정분야
GMS, EMS 중 온실가스,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분야
CDM, 탄소관리, 에너지목표관리제
- 4)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
단, 인증기관 마케팅방향, 사업계획, 공지사항, 산행시간, 신년 인사, 보고사항, 중식, 휴식시간, 기관행정업무관련 등 제외
- 5) 기타: 이외의 인정부분[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7.2 자격갱신 요건] 참조
* GMS 관련 해당되는 교육
- 1) 개별교육 과정 및 공개교육과정(연수기관/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시)
- 환경기술 및 경영 (환경기술개발, 환경영향평가 등)
- 환경관련 설비.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국내 환경법규 및 국제 환경협약
- 환경경영시스템의 개발, 구축 및 운영
-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표준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전과정평가, 환경성과 평가, 환경라벨링 등) 업무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절차, 과정 및 기법 관리
- 온실가스 정량화, 인벤토리 또는 CDM 구축, 운영 및 검증 업무
-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구축 및 관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 구축 및 운영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관리, 에너지검토, 베이스라인 수립.운영
- 2) 심사원 컨퍼런스 (24시간)/ KAR 보수교육(15시간)
- 3) EnMS 관련 경영시스템 인정분야
EMS, GMS
- 4)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
단, 인증기관 마케팅방향, 사업계획, 공지사항, 산행시간, 신년 인사, 보고사항, 중식, 휴식시간, 기관행정업무관련 등 제외
- 5) 기타 : 이외의 인정부분[녹색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7.2 자격갱신 요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