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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자격인증

연자격유지

인증심사원으로 자격인증을 받은 심사원은 매년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자격유지비 납부 대상

인증심사원으로 자격인증을 받은 해 익년부터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경영시스템별로 각각의 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자격유지비

자격구분 연자격유지비 비고
심사원보 60,000 * 납부기한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심사원보(QMS/EMS/OHSMS/
ISMS)는 2009.1.1. 부터 납부
심사원 120,000
선임심사원 150,000
검증심사원 150,000

※ 연자격유지비 납부계좌 :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연자격유지 신청 및 납부방법

연자격 유지비는 「연자격 유지 신청서」에 근거하여 납부여부가 관리되므로, 심사원 연자격 유지 신청서(KAR-C-300-9)』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자격유지 신청서 다운로드 비고
심사원 연자격 유지 신청서 서식 (KAR-C-300-9) hwp

연자격 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자 확인 불가로 미납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란에 실제 입금자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격유지비 미납시 조치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원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인증심사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도 정지된 기간 동안의 연자격 유지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KAR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KAR 인터넷 홈페이지 (www.kar.re.kr → My Page → 개인정보)를 통하여 해당내용을 직접 입력·수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자택 또는 회사), 연락처, 우편물 수령처, 개인정보 공개여부,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유지비 수혜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