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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Korea Auditor Registration

합격자 갱신

KAB 심사원보 및 합격자 KAR자격으로의 전환안내

2005.7.1 이전, 한국인정원(KAB)a에 등록된 심사원보 및 합격자는 신규격인 ISO17024: 2003에 따라 본원의 심사원보 및 합격자로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당초에는 인증심사원자격인증 기준에 따라 2008.6.30까지 전환해야 하는데 자격인증위원회의 의결로 2009.6.30로 1년의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7.1 이전,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심사원보 및 합격자는 2009.6.30까지 본원의 심사원보 및 합격자로 자격전환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정원 등록 합격자 및 심사원보 자격갱신기간 1년 연장 안내

1. 개정내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심사원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이 시행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증 유효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또한,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자격유효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경영시스템별(QMS, EMS, K-OHSMS, ISMS)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부속서 3]

2. 개정취지
   2005.7.1 이전, 한국인정원에 등록되었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심사원보에 대한 자격유효기간을 2008.6.30까지로 정하였던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부속서3] 을 2009.6.30까지로 1년
   유예하여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시간 15시간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자격갱신에 대한 사항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1년간 연장하여 자격갱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인증위원회 에서 결정하였습니다.

3. 자격갱신 기간 1년 연장 적용 시
   본 기준 기간연장 갱신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합격 자 및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표3]에 의거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자격이 정지되며(자격취소가 아님)
   자격정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2년 7월 1일부로 자격이 취소됨 을 공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격취소 이전의 자격정지 기간에도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1] KAB 심사원보가 2008년도에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한 경우는 2009년도 연자격유지비로 대체 됩니다.
[주2] 자격갱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FAQ를 참조하거나 홈페이지 우측 상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증 갱신 사유

적용기준(심사원보 자격의 적격성 유지)

1) ISO 17024:2003(적합성 평가-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기준
2)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한국인정원, KAB-R-31)

(1) 인증받은 자의 자격갱신 기준

  • 6.5 재인증
  • 6.5.1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지속적으로 최신화 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격성 규격 및 기타 관련문서에 따라 재인증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6.5.2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유지를 위한 절차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인증 활동의 내용 및 횟수를 포함한 조건들은 프로그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들은 인증받은자의 지속적인 적격성을 확인하는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이 기준으로 자격인증 받은 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격유효기간이 설정 되었습니다.

(2) 인증받은 자의 사후관리 기준

  • 6.4 사후관리
  • 6.4.1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그램의 관련 조항에 대한 인증받은 자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선행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하여야 한다.
  • 6.4.2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유지 절차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후관리 활동의 내용 및 횟수를 포함한 조건들은 프로그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들은 인증받은 자의 지속적인 적격성을 확인하는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이 기준으로 자격인증 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합격자 : 기술개발시간 15시간 이수(합격자는 심사를 할 수 없어 기술개발 시간만 이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적용사유

  • 1) 적정수준 적격성 유지
       합격자가 심사원보 자격을 획득하려면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심사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적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적격성에 문제점 대두
       일부 심사원보의 경우 자격증만 보유하고 아무런 관리나 추가적인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아 심사원보 자격의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합격자에 대해서도 자격의 유효기간(3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기술개발 활동(3년 15시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증 만료기간 적용시의 자격관리

  • 1) 합격증 만료기간 : 2008년 6월 30일까지
    • 2005년 7월 1일 이전에 KAB으로부터 자격인증 받은 모든 분야의 합격자
    • 분야별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부속서 3, 부칙 3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자격유효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2005.7.1 이후 본원에서 인증하는 심사원보는 자격유효기간이 인증일로부터 3년이 설정되어 자격인증서가 발행되고 있음.
  • 2) 합격증 만료기간 경과시 : 본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또는 기술개발경력인정시간 15시간 이수 수료증(프로그램 포함)과 함께 심사원보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야별 경영시스템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심사원보 4.1.1, G4.1.1.2]
       “시험합격후 3년이 경과한 경우, 3년간 심사원보 자격인증 신청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15시간 이상 7.2(2)의 기술개발활동과 동등한 활동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 3) 합격증 취소 : 합격증 유효기간 경과로 합격증 효력이 정지 된 상태에서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원보 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합격증이 취소됩니다.
       [경영시스템 분야별 경영시스템 자격인증기준 7.4.1 (2)]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KAR의 장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합격자에 대한 관리 강화

  • 1) 합격증 만료기간 : 2008년 6월 30일까지
       2005년 7월 1일 이전에 KAB으로부터 필기시험에 합격한 모든 분야의 합격자
       [분야별 경영시스템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부속서 3, 부칙 3]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이 시행한 필기시험에 합격한자는 합격증 유효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2) 합격증 갱신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본원 홈페이지의 자격인증신청/서식(노트북 그림)에서 [합격증 갱신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후 송부하고 신청비 ₩30,000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한국심사자격인증원)
       (2) 합격증서(구본), 기술개발경력인정시간 수료증 및 프로그램 첨부

기술개발경력시간(15시간) 이수 안내

본원은 자격갱신 요건으로 기술개발시간 이수만 요구하고 있어 기술개발시간은 심사원 합격자에 대한 적격성 관리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 1) 기술개발경력시간 제도 취지
       (1) 합격자로서 ISO 인증제도에 대한 적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합격자로서 심사기법 및 심사능력, 심사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해야만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합격자는 품질분야, 환경심사원은 환경분야, 안전보건은 안전보건 분야, 식품안전은 식품안전, 정보보안심사원은 정보보안 분야 등 합격자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해야만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합격증 분야 이외의 타 경영시스템 분야의 기술개발시간은 인정되지않습니다.
       ☞ 상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 기업에서 실시하는 사내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증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개교육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원은 심사원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심사경력(최초 또는 갱신심사 2회)을 절반으로 줄여서 제출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시간 45시간에 대해서는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내교육 및 인증기관의 운영관련 공지사항등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원보에게도 사내교육 등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 2) 합격자 보수교육 개최(연2회)
       (1) 매년 4월과 12월 개최
          기업에 소속된 합격자들은 ISO 인증제도와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일수록 교육의 기회가 적어 본원에서 기술개발경력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 교육 과정을 연2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4월 중순과 12월 중순에 개최되며 금요일과 토요일 개최합니다.
       (2) 2개 이상의 합격증에도 인정
          특히 2개 이상의 합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합격자들은 한번의 보수교육으로 2개 이상의 합격증에 다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잘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원 이상자들도 심사원컨퍼런스로 2개이상 인정됨)
       (3) 갱신일자 도래자에게 교육기회 제공
          보수교육의 교육 과정은 품질,환경, 안전보건, 정보보안,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ISO인증제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종합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시간 경력이 없어 자격갱신을 하기가 곤란한 합격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많은 참가 바랍니다.
  • 3)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비는 2일과정시 통상적으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가급적 실비로 하여 18만원으로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4) 합격자 갱신 신청
       본원 홈페이지의 자격인증신청/서식(노트북 그림)에서 [합격증갱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기술개발경력시간 수료증 및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고 신청비 ₩30,000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한국심사자격인증원)
       ☞ 보수교육 수료자는 수료시 교육장에서 [합격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및 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