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
응시자격은 본원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으로부터 해당 경영시스템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관찰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연수과정 수료 후 본원 또는 한국인정원(KAB)에서 시행한 최초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3년 내에 3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자격시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