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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자격인증

자격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본원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으로부터 해당 경영시스템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관찰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연수과정 수료 후 본원 또는 한국인정원(KAB)에서 시행한 최초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3년 내에 3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시행 절차

※ 자격시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자격시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