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전환
ISO 22301 : 2019
자격 전환 대상자
- ISO 22301:2012 필기시험 합격자
- ISO 22301:2012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자격전환 요건(자격전환 규칙[KAR-C-760, Rev.2])
- 자가 학습
- 2019년 개정표준에 대해 총7시간의 자가학습을 실시한 [자가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사항인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용어, 비즈니스영향 분석 및 리스크평가, 비즈니스연속성에 대한 문서화 및 기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총4장 분량(A4용지)으로서 ①학습일시 및 학습시간 ②학습내용 ③주요 내용 요약 ④개정 내용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수료
- 연수기관/교육기관 교육 수료
- 인증기관 교육 수료
자격전환 신청 제출 서류
- ISO 22301-2019 자격전환 신청서(KAR-C-760-1)
- 자가학습 보고서 또는 교육 수료증 제출
신청 방법
-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2회 공고(www.kar.re.kr > 3.자격인증공고 확인)
- 방법
- 이메일 접수 : kar0154@kar.re.kr
- 우편 접수 : (153-786)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110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 밸리)
- 자격전환 신청 수수료 [입금처 :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항목 |
수수료 |
비고 |
자격전환 신청 |
30,000원 |
|
증서발급 |
자격인증서 |
10,000원 |
|
[주] 자격 갱신시 ISO 22301:2019 자격전환을 동시에 신청 시 수수료 면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