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
항목 | 수수료(금액 : 원) | 비고 | |
---|---|---|---|
본원 등록 경영시스템 자격분야별 |
|||
자격인증 신청비 | 심사원보 | 100,000 |
|
심사원 | 120,000 | ||
선임심사원 | 150,000 | ||
검증심사원 | 무료 | ||
연자격 유지비 | 심사원보 | 60,000 | [주] 심사원보는 선택납부제 |
심사원 | 120,000 | ||
선임심사원 | 150,000 | ||
검증심사원 | 150,000 | ||
자격갱신 신청비 |
심사원보 |
150,000 | 연자격유지비 미납자에 해당됨 |
합격자 |
30,000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교육 수료시 면제 | |
자격전환 신청비 | 30,000 | (심사원보 이상)자격등록 또는 자격갱신 동시 신청시 면제 | |
심사수행범위 추가비 |
30,000 |
심사수행범위 당 |
|
필기시험 합격증 / 자격인증서 재발급비 | 10,000 |
국문 또는 영문 |
|
ID카드 재발급비 | 10,000 |
|
(1) 자격인증 관련 수수료(자격인증 신청비, 연자격유지비, 심사수행범위 추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2) 연자격유지비는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의 인증심사원 등급에 따라 부과된다.
(3)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원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인증심사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도 정지된 기간 동안의 연자격유지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주1] 심사원보 연자격유지비 선택납부제 시행(2015년 1월 2일 시행)
심사원보는 매년 납부하는 연자격유지비(Annual Fee, 6만원/1년)를 현행대로 납부하거나 또는 갱신신청비를 자격갱신시(매 3년간) 납부하는 것 중 택일하여 납부함.
[주2] 연자격유지비 납부자 혜택 사항
현행대로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는 심사원보에게는 자격갱신시 갱신신청비만을 납부하는 심사원보에게 부여되지 않는 아래의 혜택이 부여됨.
혜택 |
①연자격유지비 납부 자 (60,000원/1년) |
②갱신신청비 납부자 (150,000원/3년) |
|
---|---|---|---|
보수교육비 |
최대 6만원 할인 (연차별 납부 차등 적용) |
할인 없음 | |
ID카드 발급비(1만원) |
발급 |
미발급 |
|
갱신신청비 | 면제 |
150,000원 납부 |
자격보유 수 | 수수료 | 비고 | |
---|---|---|---|
1개 자격자 연자격유지비 -GMS 자격자 |
심사원보-6만원(또는 갱신신청비선택) 심사원-12만원, 선임심사원-15만원 검증심사원-15만원 |
1개 자격자 -현행 유지 |
|
2개 자격자 연자격유지비 |
심사원보-3만원 |
2개 자격자 |
|
3개 자격자 연자격유지비 -GMS + EMS + EnMS 자격자 |
면제 |
3개 자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