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전환
ISO 22000 : 2018
자격 전환 대상자
- ISO 22000:2005 필기시험 합격자
- ISO 22000:2005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자격전환 요건 (ISO 22000:2018 자격전환 규칙[KAR-C-740(5)], 3. 전환요건)
- 교육 수료 방법
- 연수기관/교육기관 교육 수료
- 인증기관 교육 수료
- 자가 학습
- 1) 자격전환 교육 이외의 방법으로 2018년판 신표준으로 자격전환하기 위해서는 2018년 신표준에 대해 총12시간의 자가학습을 실시한“자가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 2) 주요 개정사항인 경영프로세스 통합가능성, 프로세스접근방법, 중대위험요소 개념, 중요관리점, 운용선행요건프로그램, 비즈니스 리스크와 기회, HACCP의 2단계 리스크기반 사고방식, 조직 및 운영의 PDCA접근방법, 용어정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총4장 분량(A4용지)으로서 ①학습일시 및 학습시간 ②학습내용 ③주요 내용 요약 ④개정 내용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전환 신청 제출 서류
- ISO 22000:2018(KAR-C-740-1) 자격전환 신청서[첨부 참조]
- 교육 수료자의 경우, 교육 수료증 및 교육 프로그램 제출
신청 방법
-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2회 공고(www.kar.re.kr > 3.자격인증공고 확인)
-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격인증신청'
- 이메일 접수 : kar0154@kar.re.kr
- 우편 접수 : (153-786)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110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 밸리)
- 자격전환 신청 수수료 [입금처 :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항목 |
수수료 |
비고 |
자격전환 신청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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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발급 |
자격인증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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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카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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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격 갱신시 2018년 개정판으로 자격전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