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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자격인증

자격전환

ISO 14001 : 2015

자격 전환 대상자

  1. ISO 14001:2004 필기시험 합격자
  2. ISO 14001:2004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자격전환 요건(자격전환 규칙[KAR-C-701])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1. 인증기관/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자격전환 교육 12시간 수료
  2. 2015년 신표준에 대해 총 12시간의 자가학습 실시 후 자가학습 보고서 제출

자격전환 신청 제출 서류

  1. SO 14001:2015 자격전환 신청서(KAR-C-711-1)
  2. 내역
    • 2-1) 인증기관/교육기관 교육 이수한 경우, 수료증 및 교육 프로그램 제출
    • 2-2) 자가 학습 실시한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자가학습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3. [자격전환 규칙 3.2 자가 학습]

    ㅇ자격전환 교육 이외의 방법으로 2015년판 신표준으로 자격전환하기 위해서는2015년 신표준에 대해 총12시간의
    자가학습을 실시한“자가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ㅇ주요 개정사항인 HLS, 리더십, 이해관계자의 필요와 기대에 대한 이해, 지식경영, 프로세스접근방식, 리스크기반접근방식,
    신표준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4장 분량 (A4용지)으로서
    ①학습일시 및 학습시간 ②학습내용 ③주요 내용 요약 ④개정 내용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1.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2회 공고(www.kar.re.kr > 3.자격인증공고 확인)
  2.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격인증신청'
    • 이메일 접수 : kar0154@kar.re.kr
    • 우편 접수 : (153-786)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110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 밸리)
  3. 자격전환 신청 수수료 [입금처 :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항목 수수료 비고
규격전환 신청 30,000원
증서발급 자격인증서 10,000원
ID카드 10,000원

[주] 자격 갱신시 2015년 개정판으로 자격전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