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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AuditorRegistration

자격인증

자격갱신

선임/검증심사원 자격갱신 요건

요건 내용
심사경력 (아래 ①,②,③ 중 1건 선택 충족)
① 최초 또는 갱신심사 2회 이상
② 사후관리심사 6회 이상
③ 최초 또는 갱신심사 1회 + 사후관리심사 3회 이상
연수과정 강의 경력으로 대체하는 경우,
인증심사원 연수과정 전임강사 2회 이상
심사실적 50%가 심사팀장 경력(1인심사인정)
기술개발활동 경력
기술개발시간 인정범위
45시간 이상(1회/건당 최대24시간, 1일 8시간)
온라인 교육 과정은 45시간 중 20%(9시간) 인정
자격갱신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의 경력 인정

자격인증 신청 서류

자격인증 신청서 학력요건 실무경력 심사경력 기술개발활동
자격인증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검증심사원
(●:필수서류,○:해당서류)
  1.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서(KAR-C-300-1, 2019.12.2. 개정)
  2. 심사경력 입증서류
    • 심사총괄표(KAR-C-300-3, 2019.12.2. 개정)
  3. 기술개발활동 입증서류
    • 기술개발활동 실적[총괄](KAR-C-300-5)
    • 교육 수료증(참석자 출석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교육일정표/프로그램(수료증에 교육이수시간 및 프로그램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신청 방법

  1.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2회 공고(www.kar.re.kr > 3.자격인증공고 확인)
  2.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격인증신청'
    • 이메일 접수 : kar0156@kar.re.kr
    • 우편 접수 : (153-786)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110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 밸리)
  3. 납부비용 : 자격갱신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자격유지비 완납하여야 함
    • 납부여부 확인[KA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자격현황]
    • 본인이 직접 납부 하지 않았어도 소속 인증기관에서 일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처 : 기업은행 478-002057-01-010, 예금주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자격갱신 신청시 자격유효기간 안내

유효기간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3년의 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