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
자격인증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심의는 통상 월 2회 실시됩니다.
신규 도입된 자격인증제도의 경우, 신규 자격인증을 위한
자격심의는 본원에서 자격심의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인증심사원으로 신규 자격을 인증하거나 심사범위를 추가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인증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격심의위원 결정 시 | 자격인증위원회 상정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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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보 | 심사원 |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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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증 | 90일 | 90일 | 90일 | 120일 | 신청서류 보완 제출 등 신청보완 기간을 제외한 일수임. |
자격 갱신 | 60일 | 60일 | 60일 | - | |
규격 전환 | 60일 | 60일 | 6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