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
세부내용은 ISO 경영시스템 분야별【자격인증기준】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은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방문하여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 (153-786)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가산동, 우림라이온스벨리) B동 11층 1102호 한국심사자격인증원 자격인증팀
- TEL: 02-2026-3737, FAX: 02-2026-0155
○ 이메일 접수
- 신규자격등록 : kar0159@kar.re.kr / 02-2026-0153
- 자격갱신 : kar0156@kar.re.kr /02-2026-0156
- 심사수행범위 추가 : kar0159@kar.re.kr / 02-2026-0153
- 개정판 자격전환(구표준 자격->신표준 자격) : kar0156@kar.re.kr /02-2026-0156
○ 방문 : KAR 소개〉오시는 길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평가는 통상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나, 제출하신 서류의 보완사항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격인증공고 일정】을 참고하시어, 자격인증공고일 1주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평가 결과는 【자격인증공고】 에 발표됩니다.
* 자격인증공고 후 자격인증서 및 ID카드는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격인증 신청시 지정하신의 수령처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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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보 |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서(KAR-C-300-1)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재직/경력증명서 신청분야 관련 실무경력 증명서류(예: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품의서, 보고서 등) *연수기관에서 자체실시한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연수기관 수료증 및 합격증 제출 필요 |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 |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서(KAR-C-300-1) 심사총괄표(KAR-C-300-3) [심사원으로 최초 등록시에 해당]심사수행범위 신청내역서(KAR-C-300-4) 및 해당 증명서류 -심사수행범위는 신청자가 신청한 범위에 대해서만 적부여부를 결정하여 부여하며, 신청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 |
검증심사원 |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서(KAR-C-300-1) 심사총괄표(KAR-C-300-3) |
구분 | 제출서류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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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원 / 합격자 / 심사원보 |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서(KAR-C-300-1) 기술개발활동 입증서류(신청분야 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심사원 이상 등급 |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서(KAR-C-300-1) 심사총괄표(KAR-C-300-3) 기술개발활동 실적[총괄](KAR-C-300-5) 기술개발활동 입증서류(신청분야 관련 교육 수료증 등) |
구분 | 제출서류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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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행범위 추가 (최초 심사원 등록 이후 추가로 신청) |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서(KAR-C-300-1) 심사수행범위 신청내역서(KAR-C-300-4) 및 해당 증명서류 |
개정판 자격전환 (구표준 자격->신표준 자격) |
분야별 자격전환 신청서 자격전환 교육 수료증 또는 자가학습 레포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수수료/계좌번호】